법인세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 차이는 크게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인 결산 확정을 통해 장부에 비용(손비)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계상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는 것만으로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목적 차이(조세정책적 목적 등)로 인해 발생하며, 정확한 과세소득 계산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