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의 차량은 사업주 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 자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등으로 경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실제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등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