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원칙적으로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산정 기준
일반적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대가)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가와 관계없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사업상 증여)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폐업 시 잔존재화)
시가와 구입가액의 관계
구입가액: 일반적으로 재화를 구입한 가격은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구입가액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구입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의 정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입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