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엘리베이터(E/V) 바닥 대리석 시공과 같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리석 시공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1천5백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마친 후 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관련 업태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건설업 등록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