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선납세금'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결산 시 최종 법인세 납부액을 확정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관행과 부합합니다.
중간예납 시 회계처리: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는 해당 세액을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향후 법인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결산 시 회계처리: 기말 결산 시에는 당기 법인세 비용을 확정하여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선납세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법인세'(부채)로 계상합니다. 이때 질문하신 '당기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세무상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미수법인세환급액'과 같은 자산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연법인세 회계: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등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표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이러한 이연법인세 회계 적용이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예납 시 '선납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나, 결산 시 최종 납부액을 처리할 때는 '미지급법인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급이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기법인세 자산'이라는 명칭보다는 '미수법인세환급액' 등의 계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