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는 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이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