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법정 장해등급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며, 사업주와 별도로 합의하여 지급받는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장해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별도의 세금 신고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 외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의 명목과 지급 규정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