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무급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차의 유급휴일인 8월 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무급병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차의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차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