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의 처리: 수령한 만기환급금이 장부상 자산 잔액(장기성보험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보험차익'으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환급금이 자산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해지손실' 등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보험차익의 과세: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납입 기간, 보험료 합계액 등)을 충족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상 처리: 법인의 경우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며, 보험회사의 경우 IFRS17 도입 이후 보험수익 및 비용 인식 체계가 발생주의로 변경되었으므로 결산 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비용 계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