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당초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여 과소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착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라며, 당초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