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란, 건강상태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즉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고려하거나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