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일괄적용사업장은 건설업 등 기간이 정해진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근로자 취득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게을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통지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