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상의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신고는 가능하나,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