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대표자 1인 사업장이 된 경우, 대표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때 사용하는 건강보험 자격상실부호는 '58 - 무보수대표자'입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만,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이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상실일은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 자체가 폐업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상실 사유는 폐업에 따른 탈퇴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