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육아기 단축근무 중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관리자가 오전 근무자 과다와 좌석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직접 지출한 출장 경비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