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체납 기간에 대해 직접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 통지 여부와 구체적인 납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