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