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상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는다면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육감은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속 운영하거나 표지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추가적인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되므로, 학원 운영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등록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