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으나, 군 제대 후 취업 전의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은 별도의 추후 납부(추납)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외에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은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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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한 연체이자에 대해 지급하는 쪽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