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70점 이상 및 종합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심사 항목 및 배점
- 사업주의 관심도 (10%): 경영자의 리더십,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등 사업주의 의지를 평가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60%):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등 위험성평가 전반의 실행력을 평가합니다.
-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수준 (25%): 근로자의 참여, 결과 공유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확정통계 기준 재해발생 현황을 평가합니다.
2. 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 인정 기준: 각 항목별 70점 미만인 항목이 없어야 하며,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 필수: 심사 항목 중 '사업주의 관심도' 및 '구성원의 참여'와 관련된 교육 이수 비중이 높으므로,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인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정 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통해 위험성 감소대책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는 형식적인 수행이 아닌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하는 활동이 심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