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으로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단정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이 1억 원인 경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산출이 어려우니,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정확한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