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이 기존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인원' 방식에서 '연환산 근무개월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나 2026년 2월 27일 이전 신고분까지는 종전의 방식(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합계의 월평균)을 적용하며, 2026년 2월 27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계산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 시점은 신고하는 과세표준의 기준일과 법령 시행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2026년 2월 27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계산식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