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800,000원인 경우, 기존 8시간 근무에서 5시간 근무로 변경하면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연봉 40,800,000원인 경우, 기존 8시간 근무에서 5시간 근무로 변경하면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 8. 21.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월 급여는 근로계약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급여 산정 기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시간 비례 방식: 기존 연봉 40,800,000원이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1일 5시간(주 25시간)으로 단축 시 근로시간 비율(25/40 = 62.5%)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3,400,000원(기존 월급) × 0.625 = 2,125,000원
약정 방식: 근로계약 변경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금액이 우선합니다. 업무 강도나 책임 범위가 동일하다면 기존 급여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최저임금 준수: 단축된 근로시간(주 25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월 급여가 해당 연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환산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2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08.6시간이므로, 이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근로시간과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확인: 기존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였다면, 근로시간 단축 시 해당 수당 항목도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춰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