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국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로 제한한 것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행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