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으로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없지만, 이후 분양권에 따라 완공된 신축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시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부과 시점: 분양권은 등기·등록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양권 매매 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에 기한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하는 시점에 비로소 아파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과세표준: 신축 아파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분양권 취득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 당첨자: 분양대금 + 옵션비용
분양권 전매 취득자: 분양대금 + 옵션비용 + 프리미엄(P)
주택 수 산정 기준: 취득세율을 결정할 때 중요한 점은 주택 수 판단 기준일입니다. 신축 아파트 취득 시점에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 당시 다주택자였다면 신축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율(8~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부터는 신축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세대 상황과 분양권 취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