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재화의 통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하는 재화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기타 부대비용'에는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비용,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관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등을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된 원화금액에 이러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