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화물운송업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하며,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운송업을 포함한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의 부가가치율은 30%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소화물 전문 운송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20%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 분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