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