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상당액 인계 및 필요경비 산입: 사업 양도 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이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포괄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근무기간 통산 및 퇴직금 지급: 양수사업자가 종업원 및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받은 후 해당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양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