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공사의 매입세액 가능 여부를 알려 주세요.
2025. 8. 13.
담장 공사는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며, 구축물에 대한 공사는 해당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예: 담장, 옹벽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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