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수공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3.

    골프장 등 건설사업에서 옹벽·배수·연못 등 구축물에 해당하는 우오수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며, 제2항 제4호·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만 불공제합니다. 옹벽·배수·연못 등은 ‘구축물’로 인정돼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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