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브랜드 제품을 직구로 구매해 구매자 명의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이를 법인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계상 매출과 매입세액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부정확한 회계처리가 됩니다. 해결 방안은 (1) 사업자 통관 절차를 거쳐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 신청, (2) 매출은 실제 대행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구매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며, 관련 증빙(구매 영수증, 통관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