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카드로 식사 복리후생비를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3.
식대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실제 식사를 받지 않거나 식사대(현금·카드 등)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로 식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더라도 월 2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처리 가능하지만, 실제 식사 제공 여부와 금액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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