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및 제88조에 따르면,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보아 과세표준 등을 계산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물의 연면적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아닌 기계장치가 지면과 수평으로 투영되었을 때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