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180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주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은 날,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한 일수가 180일보다 적더라도 유급휴일 등을 포함하여 180일이 충족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 부여 여부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