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령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동거 친족 외에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