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미수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를 충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280만 원을 대손 처리하려면 먼저 해당 채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손 사유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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