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3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025년 2월 28일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1억원, 지방 2억원과 같은 별도의 차등 기준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재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및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