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 수령 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무상주가 수령 당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경우: 무상주 수령 당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수령 당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신주와 구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무상주 취득 시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