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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사업장을 가진 성실신고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성실신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외부조정으로만 합산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7.

    복수사업장을 가진 성실신고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부조정으로 합산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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