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실심(1심 및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증거 제출 및 주장이 가능합니다.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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