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불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무효입니다.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