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종에 해당하지만,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주요 품목
도매 및 소매업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특정 품목을 취급할 때는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인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식품 관련: 육류 도매업(식육판매업 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약국 개설등록, 의료용품 소매업 등
- 위험물 및 특정 자재: 석유판매업(주유소), 담배소매업(소매인 지정) 등
- 기타: 통신판매업(온라인 판매 시), 자동차 관련 매매업 등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 허가·등록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업종이 인허가 대상이라면,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사전 인허가 원칙: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허가 전이라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추후 반드시 인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유업종: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도매 및 소매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려는 품목이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