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근로자가 본인의 세부담 수준에 맞춰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0%를 선택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비율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므로, 120%를 선택하면 매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의 100%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