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고 물건의 취득가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정규 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거래 흐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추후 양도 시 실제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대금의 흐름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