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사용할 때 세액공제는 반드시 연도순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2025. 6. 27.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시 기부금은 지출 연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가능세액을 산출하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반드시 연도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출 연도에 따른 공제율 적용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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