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시 기부금은 지출 연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가능세액을 산출하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반드시 연도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출 연도에 따른 공제율 적용이 중요합니다.
허위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세무조사 시 가산세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나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