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어머니)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라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