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세액공제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이월된 미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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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월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월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