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수단(휴대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새로운 번호로 변경되지 않으며, 기존 번호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변경한 후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