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청산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실질적인 회계 처리와 자산·부채의 상태를 반영하므로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는 법인의 잔여 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분배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청산종결등기용)와 세무서에 제출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청산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동일한 청산 과정을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청산 과정에서 자산의 평가나 채무 변제 내역에 차이가 발생하여 재무제표상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차이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 자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청산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등기 및 세무 신고 자료를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